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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뉩니다. 일반직 공무원에는 행정직, 기술직, 우정직, 연구직, 지도직, 전문경력관이 있습니다. 특정직에는 법관(판사),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습니다. 정무직은 선거, 국회에 동의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대통령비서실장, 처장, 차관, 위원장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정책보좌관 등이 해당됩니다.

봉급제도

공무원 보수체계는 5급 이상 연봉제가 적용되며, 정무직은 고정급적연봉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성과급적연봉제, 1~5급 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공무원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으며 보수규정상 봉급표는 직종별로 11개의 봉급표가 있습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지급되며 일반직의 경우 계급별로 23~32개의 호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당제도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게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실비변상 4종이 추가되어 총18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여수당 3종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가계보전수당 4종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특수근무수당4종은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이있고, 초과근무수당 2종은 현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과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이밖에 실비변상 수당 4종에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